개인정보 빼돌린 경찰 파면

개인정보 빼돌린 경찰 파면

입력 2004-06-01 00:00
수정 2004-06-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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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 남부경찰서는 31일 “성매매 피해여성의 증언과 관련,당사자로 지목된 A경사에 대해 경기지방경찰청에서 중징계 통보를 해와 지난 29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감찰 결과 A경사가 친구인 유흥주점 업주에게 100여 차례에 걸쳐 여종업원들의 기소중지 여부 등 개인정보를 알려준 사실을 확인했다.”며 “그러나 단속정보 사전유출 등 업주와 다른 유착관계는 없었다.”고 말했다.A경사는 징계에 불복,소청심사를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성매매 피해여성 7명은 지난 17일 “성남 중동의 윤락업소에 감금된 채 성매매 및 변태행위를 강요받는 등 인권을 유린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1인당 1억원,업주를 상대로 1인당 5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과 선불금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피해여성 A씨는 “경찰관이 찾아오면 술대접은 물론 성관계를 가져야 했다.”고 증언했다.

성남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2004-06-0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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