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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일순(육군 대장·육사 26기)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의 공금횡령사건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민간 법정에서 다뤄지게 됐다.국방부 검찰단은 최근 벌금형이 선고된 신 부사령관 공금횡령사건의 선고 결과에 불복,지난 27일 군사법원에 항소했다고 28일 밝혔다.하지만 신 부사령관이 이날 보직해임과 동시에 전역처리됨에 따라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심리가 이뤄지게 됐다.신 부사령관은 군단장 등을 거치며 부대 예산과 공금 1억 4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14일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구속기소됐으며,지난 24일 열린 1심 군사재판에서는 벌금 2000만원에 추징금 1억 769만원이 선고됐다.한편 신 부사령관의 후임인 김장수(육사 27기) 육군 대장의 연합사 부사령관 취임식은 다음달 2일 오전 서울 용산기지내 나이트필드 연병장에서 열린다.
조승진기자˝
2004-05-29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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