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지난 97년 외환위기와 관련,기소된 강경식 전 경제부총리와 김인호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 대한 상고심에서 외환위기 실상을 축소 보고해 환란을 초래한 혐의(직무유기)에 대해 각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로써 구제금융 사태를 야기한 주역으로 지목된 강 전 부총리와 김 전 수석의 무죄가 확정됨에 따라 6년을 끌어온 ‘환란’ 공방이 마무리됐다.
재판부는 그러나 강 전 부총리가 진도그룹에 부당대출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에 대해서는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강충식기자˝
이로써 구제금융 사태를 야기한 주역으로 지목된 강 전 부총리와 김 전 수석의 무죄가 확정됨에 따라 6년을 끌어온 ‘환란’ 공방이 마무리됐다.
재판부는 그러나 강 전 부총리가 진도그룹에 부당대출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에 대해서는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강충식기자˝
2004-05-28 3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