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소득 360만원 이상 고액소득자들의 국민연금 보험액이 늘어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기준이 되는 소득등급표를 조정해 상한액을 현재의 월 360만원에서 420만원으로,하한선을 월 22만 5000원에서 36만 7000원으로 올려 고소득자의 연금 보험료를 인상하는 방향으로 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월 360만∼420만원 소득자는 월 최고 4만 2000원,월 420만원 이상 소득자는 월 최고 5만 4000원의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그러나 상한액과 하한액 사이에 있는 1000여만명의 소득자는 보험료가 약간 줄거나 변동이 없을 전망이다.
국민연금 상한액 제도는 월소득 360만원 이상이면 1억원을 벌든,5억원을 벌든 같은 액수의 보험료를 내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복지부 관계자는 “가입자들의 소득이 매년 올라가고 있으나 보험료 납입 기준이 되는 소득등급표는 1995년 이후 한번도 고치지 않았다.”면서 “상한선을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3배 수준으로 하고 하한선을 1인가구 최저생계비 수준으로 조정키로 했다.”고 설명했다.새로운 소득등급표에 의한 보험료 인상은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김성수기자 sskim@˝
보건복지부는 26일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기준이 되는 소득등급표를 조정해 상한액을 현재의 월 360만원에서 420만원으로,하한선을 월 22만 5000원에서 36만 7000원으로 올려 고소득자의 연금 보험료를 인상하는 방향으로 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월 360만∼420만원 소득자는 월 최고 4만 2000원,월 420만원 이상 소득자는 월 최고 5만 4000원의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그러나 상한액과 하한액 사이에 있는 1000여만명의 소득자는 보험료가 약간 줄거나 변동이 없을 전망이다.
국민연금 상한액 제도는 월소득 360만원 이상이면 1억원을 벌든,5억원을 벌든 같은 액수의 보험료를 내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복지부 관계자는 “가입자들의 소득이 매년 올라가고 있으나 보험료 납입 기준이 되는 소득등급표는 1995년 이후 한번도 고치지 않았다.”면서 “상한선을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3배 수준으로 하고 하한선을 1인가구 최저생계비 수준으로 조정키로 했다.”고 설명했다.새로운 소득등급표에 의한 보험료 인상은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김성수기자 sskim@˝
2004-05-27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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