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폰·효도폰·약정할인 등의 광고 문구에 솔깃,휴대전화를 선뜻 구입했다가는 낭패보기 십상이다.일부 대리점과 매장에서 중고 휴대전화가 새것으로 둔갑,유통되고 있기 때문이다.일부 소비자는 고장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속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지만 이런 사실조차 모른 채 사용하는 사례도 허다하다.
●구입 첫날부터 툭하면 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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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에 사는 정복순(35·회사원)씨는 지난달 초 강남의 모 백화점 휴대전화 특판매장에서 “2년의 약정계약만 맺으면 6만원에 새 제품을 가질 수 있다.”는 판매원의 유혹에 기존 가입을 해지한 뒤 새로 휴대전화를 장만했다.하지만 정씨는 구입 첫날부터 수신불량 등 고장이 이어져 서비스센터를 여러차례 드나들었다.결국 새 제품인 줄 알았던 휴대전화는 지난해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가입된 중고기계에 케이스만 새것으로 갈아 끼운 ‘가짜’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정씨는 “명백한 사기라고 항의했지만,매장측은 ‘모르는 일’이라고 잡아떼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회사원 김상호(40·서울 중구 신당동)씨는 지난해 12월 모 이동통신회사 신당대리점에서 19만원에 휴대전화를 할인 구입했다.그런데 이달 초 번호를 바꾸면서 이미 다른 번호로 개통된 적이 있는 중고단말기라는 사실을 확인했다.대리점측은 김씨가 “소비자단체에 알리겠다.”며 반발하자 “한달 동안 사용했으니 케이스 교체비를 지급하면 나머지를 환불해 주겠다.”고 ‘은밀한’ 제안을 했다.김씨는 “속고 산 소비자에게 비용을 물리다니 말이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현재 정씨와 김씨는 소비자단체 상담을 통해 ‘전액 환불’을 요구하고 있지만,대리점이나 매장측에서 거부해 애만 태우고 있다.
●업자들 “공공연한 비밀”
이같은 중고품 재판매 사례는 판매경쟁이 치열한 일부 대리점을 중심으로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다.소비자만 눈뜨고 피해를 입는 셈이다.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서 5년째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는 정모(27)씨는 “손님 등으로부터 중고기계를 구해 케이스만 새것으로 바꿔 다시 판매하는 짓은 대리점이나 판매원 사이에선 다 알면서도 쉬쉬하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실제 액정불량이나 기능장애 등의 이상이 휴대전화를 구입한 초기에 드러나지 않으면 대체로 소비자들은 ‘본인 과실’로 넘겨버리기 일쑤다.모토롤라 서울 강동서비스센터 김성재(30) 주임은 “케이스만 바꾸면 일반인들은 중고 여부를 전혀 구분할 수 없다.”면서 “새 제품을 살 때는 전화기의 제품번호와 박스에 있는 번호가 같은지 반드시 확인하고,일련번호도 사업자 상담원에게 문의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당부했다.녹색소비자연대 이주은(38) 간사는 “아무리 저렴한 가격에 팔아도 중고를 새것으로 속여 파는 행위는 사기”라면서 “최근 ‘효도폰’이라며 노인들까지 얌체 상혼에 이용하는 사례가 나타나는 등 피해가 속출하는 만큼 관련 기관의 강력 제재가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유영규 이재훈기자 whoami@seoul.co.kr˝
2004-05-27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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