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만6세 아동 ‘취학 늦추기’ 늘어

서울 만6세 아동 ‘취학 늦추기’ 늘어

입력 2004-05-25 00:00
수정 2004-05-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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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입학을 늦추거나 아예 초등학교에 보내지 않는 학부모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서울시내 554개 초등학교의 의무취학대상(만6세) 아동은 모두 12만 9661명으로 이 가운데 11.1%인 1만 4446명이 학교에 입학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의무취학대상 아동 12만 8456명 중 10%인 1만 2863명이 취학하지 않은 것에 비해 1.1% 늘어난 수치다.‘취학유예’의 원인으로는 발육부진이 6272명,질병이 1281명,부적응이 1067명으로 가장 많았다.

임의로 취학신청을 하지 않은 학생들인 ‘미취학’ 아동은 4680명이었다.

이같은 현상과 함께 붐을 이뤘던 ‘만5세 조기 취학’ 비율도 해마다 줄고 있다.조기취학은 96년 1885명를 기록한 이후 98년,99년 각각 2829명으로 가장 많았으나 2000년 2381명,2001년 1570 명,2002년 1076명,2003년 976명으로 계속 감소했다.올해 역시 925명에 그쳤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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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범기자 lokavid@˝
2004-05-25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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