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도 “前제주지사 성희롱”

법원도 “前제주지사 성희롱”

입력 2004-05-21 00:00
수정 2004-05-2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에 이어 법원도 우근민(62) 전 제주도지사가 대한미용사회 간부인 고모(46)씨를 성희롱했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 권순일)는 20일 “선거를 앞두고 지지를 호소하는 자리였기에 업무와 연관이 있다.”면서 “구체적인 업무관계가 없었다고 해도 성적 혐오감을 준 것만으로도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달 우씨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받아 도지사직을 상실했다.

정은주기자 ejung@

2004-05-21 3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인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