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사립대 법인 임원이 이사회 회의록을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 자필 서명하도록 하는 내용의 ‘학교법인 이사회 회의록 작성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공포했다고 18일 밝혔다.규칙은 다음달부터 사립대와 전문대를 운영하는 법인에 적용된다.초·중·고교에는 관할 시·도 교육청 실정에 따라 도입 여부가 결정된다.
일부 학교법인이 이사회를 열지 않고 임원 도장을 따로 보관하면서 멋대로 찍거나 이사회의 회의록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사학 비리의 빌미를 제공한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이다.
교육부는 지난 99년∼지난해까지 39개 사립대 종합감사에서 회의록 등에 임의 날인한 법인이 10곳,실제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거나 회의내용과 다르게 회의록을 작성한 곳이 18곳 236회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박홍기기자 hkpark@˝
일부 학교법인이 이사회를 열지 않고 임원 도장을 따로 보관하면서 멋대로 찍거나 이사회의 회의록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사학 비리의 빌미를 제공한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이다.
교육부는 지난 99년∼지난해까지 39개 사립대 종합감사에서 회의록 등에 임의 날인한 법인이 10곳,실제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거나 회의내용과 다르게 회의록을 작성한 곳이 18곳 236회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박홍기기자 hkpark@˝
2004-05-19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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