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학술진흥재단은 16일 연세대·고려대에 이어 이화여대의 A(60·여)교수도 정부에서 받은 연구비 가운데 1000만원을 유용한 사실을 확인,부당하게 집행된 연구비를 회수했다고 밝혔다.또 A교수에 대해서는 3∼5년 동안 연구비 신청을 제한하는 한편 대학에 징계를 요구할 방침이다.
A교수는 국가 연구비로 과제를 수행하면서 유학중인 제자 B씨를 전임연구원으로 허위 등록,인건비를 지급한 것처럼 꾸미는 등의 방법을 써왔다.
박홍기기자 hkpark@˝
A교수는 국가 연구비로 과제를 수행하면서 유학중인 제자 B씨를 전임연구원으로 허위 등록,인건비를 지급한 것처럼 꾸미는 등의 방법을 써왔다.
박홍기기자 hkpark@˝
2004-05-17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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