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기각] ‘법과 여론사이’ 절묘한 선고

[탄핵기각] ‘법과 여론사이’ 절묘한 선고

입력 2004-05-15 00:00
수정 2004-05-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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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이지만 탄핵할 만큼 중대하지는 않다.”

결론적으로 국민들의 여론과 헌법재판소의 최종결론은 일맥상통했다.

주선회 주심 등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지난 3월12일 국회에서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송부돼 올때 부터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공언해 왔다.1988년 헌재 설립 이후 탄핵심판 사건이 처음이었던 만큼 미국 등 사례 외에는 참고할 만한 ‘판례’도 없었다.

그럼에도 헌재 재판관들의 말대로 ‘헌법과 법률에 따라’ 내린 탄핵심판의 최종 결론은 국민들의 뜻과 마찬가지로 ‘기각’이다.그렇다면 헌법과 법률 외에 헌재 결정에 영향을 미친 다른 요인은 없을까.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기 직전인 3월11일 갤럽 등 여론조사기관의 조사 결과는 국회의 탄핵소추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54∼65%로 찬성한다는 여론의 두배에 달했다.

촛불집회가 한창일때는 ‘탄핵무효’에 70% 이상의 국민이 동의하는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4·15 총선’ 결과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압승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됐다.

이런 이유에서 헌재 재판관들의 결정에 여론이 상당한 작용을 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의 의견도 무시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실제 대한변호사협회,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의 법조계 단체는 물론 학술단체협의회,법학교수모임 등 학계에서도 잇따라 탄핵소추의 부당성 및 ‘사유 경미’ 등에 대한 성명을 발표했고,법리적 견해를 담은 ‘의견서’를 여러차례 헌재에 제출했다. 그러나 헌재는 여론의 다수를 점유한 ‘각하’는 취하지 않았다.국회가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는 과정의 적법성에는 하자가 없었다는 것.

헌재는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피청구인인 노 대통령에 대한 충분한 조사와 심사를 거치지 않고,의견제출 기회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적법절차’에 위배된다는 상당수 법조계 인사들의 견해에도 불구,국회법 규정 등에 따라 국회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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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환기자 stinger@˝
2004-05-15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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