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7년 구형된 김운용 “모두 내잘못”

징역 7년 구형된 김운용 “모두 내잘못”

입력 2004-05-14 00:00
수정 2004-05-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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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운용 씨
김운용 씨
“비리 인사에 매달린 스포츠 외교를 중단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채동욱)는 13일 김운용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부위원장에 대해 징역 7년에 추징금 7억 8800만원을 구형하며 이례적으로 20여분 동안 논고를 펼쳤다.김 피고인은 세계태권도연맹과 국기원 등의 공금 38억원을 횡령하고 청탁과 함께 8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논고를 맡은 우병우 검사는 “피고인은 30년 동안 태권도연맹의 총재로 활동하며 ‘신적인 존재’로 군림해 왔다.”면서 “고인물이 썩듯 부패는 당연한 결과”라고 포문을 열었다.김 피고인은 판공비를 받으면서도 태권도연맹 공금을 개인용도로 줄곧 사용했다는 것이다.태권도연맹에서 판공비로 2000만∼4000만원,국기원에서 1500만∼3600만원,IOC에서 100만달러(약 12억원),국회에서 1억여원을 해마다 받아오던 터였다.그런데도 불가리아에서 체포된 아들 정훈씨의 변호사 비용 등을 모두 태권도연맹 공금으로 사용했다.검찰 수사 당시 자택에서는 각종 패물과 76억원의 현금 자산이 발견되기도 했다.검찰이 논고를 하면서 현금이 가득한 금고 사진을 흔들어 보였다.이때 김 피고인은 고개를 돌렸다.

앞서 검찰이 “IOC 활동비가 넉넉한데 왜 후원금을 받느냐.착복한 것 아니냐.”고 묻자 김 피고인은 “착복이 아니라 집에다 보관한 것이다.내 모든 활동이 태권도연맹의 일이다.”라고 해명했다.우 검사는 “피고인의 논리는 ‘짐은 곧 국가다.’라고 주장한 절대왕정시대의 루이 14세와 다를 바 없다.”고 노골적으로 반박했다.

검찰은 ‘뇌물’ 받은 과정도 구체적으로 지적했다.우 검사는 “피고인은 빚에 쪼들린 직원이 대출받아 건넨 3000만원을 받기도 했다.”면서 “돈 앞에선 상사의 품위도 저버렸다.”고 비판했다.이어 “한국IOC위원 자리를 돈을 주고 팔듯 흥정했고,아디다스 등 업체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돈을 받았다.”며 비판의 수위를 한층 높였다.

혐의를 줄곧 부인하던 김 피고인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태도를 바꿔 “모두 내 잘못으로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그러나 “관대한 처벌로 기회를 달라.”는 말도 잊지 않았다.선고공판은 다음달 3일 오전 10시다.



정은주기자 ejung@˝
2004-05-14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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