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12일 “비정규직으로 근무했던 입사전 경력을 인정하지 않아 호봉산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평등권 침해”라며 서울지하철공사에 차별행위의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공사 직원 김모(46)씨가 지난해 1월 “현 직장에 입사할 때 정규직 근무경력만 인정한다는 규정에 따라 모 건설회사에서 계약직으로 5년 6개월간 일한 경력을 인정받지 못해 호봉산정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공사를 상대로 낸 진정과 관련,이같이 결정했다.인권위는 “서울지하철공사가 입사전 근로자 200인 이상 사업장 또는 상장업체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했을때 현 업무와 같은지를 구별하지 않고 70%를 경력으로 인정하면서,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이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은 차별행위”라고 밝혔다.
김효섭기자 newworld@˝
인권위는 공사 직원 김모(46)씨가 지난해 1월 “현 직장에 입사할 때 정규직 근무경력만 인정한다는 규정에 따라 모 건설회사에서 계약직으로 5년 6개월간 일한 경력을 인정받지 못해 호봉산정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공사를 상대로 낸 진정과 관련,이같이 결정했다.인권위는 “서울지하철공사가 입사전 근로자 200인 이상 사업장 또는 상장업체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했을때 현 업무와 같은지를 구별하지 않고 70%를 경력으로 인정하면서,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이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은 차별행위”라고 밝혔다.
김효섭기자 newworld@˝
2004-05-13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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