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인하율 30%로 조정”

“재산세 인하율 30%로 조정”

입력 2004-05-11 00:00
수정 2004-05-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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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가 구의회의 재산세율 50% 인하결정에 대해 인하율을 30%로 조정해 줄 것을 제안했다.

권문용 강남구청장은 10일 열린 강남구의회(의장 이재창) 제 131회 임시회에서 이같은 조정안을 내고 재심의,의결을 요청했다.권 구청장은 “늘어나는 세수증가분은 전국민에게 혜택을 주는 인터넷 과외방송 등에 전액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강남구의회는 지난 3일 제 130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재산세율 50% 인하 조례개정안’을 20일 이내에 심의,재의결하게 된다.

권 구청장은 이날 임시회 시정연설을 통해 “재산세 세율을 50% 인하할 경우 단독주택은 전년대비 40% 정도 재산세가 감소하고 중소형 아파트는 세율 인하에도 불구하고 세액이 인상되는데 비해 고가의 대형아파트는 오히려 그 인상률이 낮거나 세액이 전년보다 줄어드는 등 부작용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납세자의 세부담 완화도 과세형평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재산세율 인하율을 30%로 낮추면 과세형평성의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재산세 세율을 30% 이하로 인하하더라도 전년보다 늘어나는 재산세액 전액을 서울시민과 전국민에게 고루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에 투자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재창 강남구 의회의장은 “집행부로부터 충분한 설명과 대안 등을 듣고 의원들의 뜻을 다시 물을 것”이라면서 “정부가 지방자치를 인정한다면 기초의회의 결정을 존중해 줘야 하지 않으냐.”고 반문했다.

한편 서초구(구청장 조남호)는 공동주택에만 감산세율을 적용하는 ‘불균일 과세’의 허용을 행자부에 요구했다.

서초구 조선덕 기획재정국장은 “공동주택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면서 단독주택의 재산세가 감소하는 것을 막기 위해 20% 정도의 감산세율을 공동주택에만 적용할 수 있도록 행자부에 허가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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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규·이동구기자 yidonggu@˝
2004-05-11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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