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주택의 세입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을 갖는다는 판결이 나왔다.법원이 임차인의 범위를 넓게 해석,무허가 옥탑방이나 불법 다세대주택의 영세 세입자도 보호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지난 96년 임모씨는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에 4층짜리 다세대 주택을 건축했다.마무리공사가 남았고 준공검사도 받지 않았지만 급한 마음에 주택을 임대했다.97년 3월 전모(35)씨와 엄모(33)씨가 3층과 4층에 이사왔다.보증금은 각각 3500만원과 3300만원이었다.같은 해 4월 전입신고를 마치고,8월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도 받았다.
그러나 98년 2월 임씨가 주택을 아내 박모씨에게 증여하면서 문제는 시작됐다.박씨가 중소기업은행에서 대출하면서 주택 대지에 2억 4000만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다.결국 돈을 갚지 못하자 은행은 2001년 대지에 대한 임의경매신청에 들어갔다.법원은 현황조사를 통해 이곳에 4층짜리 신축건물이 세워졌고,전씨 등이 생활하고 있다는 것도 확인했다.
경매절차를 진행하면서 전씨 등은 배당요구서를 제출했다.대지는 같은 해 9월 1억 500만원에 낙찰됐다.그러나 법원은 임차인에게 전혀 배당하지 않고 집행비용을 제외한 1억 300여만원을 중소기업은행에 전달했다.이에 전씨 등은 이의를 제기 2002년 3월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 민사3부(부장 최은수)는 “임차보증금을 우선 배당하라.”며 1심을 깨고 전씨 등 임차인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등기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차인이 대지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보장받지 못하면,나중에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도 구제할 방법이 없다.”면서 “미등기건물이나 무허가건물이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밝혔다.
정은주기자 ejung@˝
지난 96년 임모씨는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에 4층짜리 다세대 주택을 건축했다.마무리공사가 남았고 준공검사도 받지 않았지만 급한 마음에 주택을 임대했다.97년 3월 전모(35)씨와 엄모(33)씨가 3층과 4층에 이사왔다.보증금은 각각 3500만원과 3300만원이었다.같은 해 4월 전입신고를 마치고,8월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도 받았다.
그러나 98년 2월 임씨가 주택을 아내 박모씨에게 증여하면서 문제는 시작됐다.박씨가 중소기업은행에서 대출하면서 주택 대지에 2억 4000만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다.결국 돈을 갚지 못하자 은행은 2001년 대지에 대한 임의경매신청에 들어갔다.법원은 현황조사를 통해 이곳에 4층짜리 신축건물이 세워졌고,전씨 등이 생활하고 있다는 것도 확인했다.
경매절차를 진행하면서 전씨 등은 배당요구서를 제출했다.대지는 같은 해 9월 1억 500만원에 낙찰됐다.그러나 법원은 임차인에게 전혀 배당하지 않고 집행비용을 제외한 1억 300여만원을 중소기업은행에 전달했다.이에 전씨 등은 이의를 제기 2002년 3월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 민사3부(부장 최은수)는 “임차보증금을 우선 배당하라.”며 1심을 깨고 전씨 등 임차인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등기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차인이 대지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보장받지 못하면,나중에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도 구제할 방법이 없다.”면서 “미등기건물이나 무허가건물이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밝혔다.
정은주기자 ejung@˝
2004-05-10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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