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입시·보습학원 늘어났다

서울 입시·보습학원 늘어났다

입력 2004-05-10 00:00
수정 2004-05-1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부의 2·17 사교육비 경감대책에도 불구,서울지역의 입시·보습학원과 개인과외 교습소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강남·서초지역은 다른 지역과는 달리 올 상반기 문 닫은 학원이나 교습소가 단 한곳도 없었다.

서울시교육청은 2·17 대책 발표 이전인 1월말 4697곳이었던 관내 보습·입시학원이 4월말 현재 4880곳으로 3.9%인 183곳이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9일 밝혔다.2∼4월 동안 150곳이 폐원한 반면 333곳이 개원했다.

2001년 12월 3854곳,2002년 6월 4197곳,2002년 12월 4316곳,2003년 6월 4423곳과 비교해 2·17 대책 이후에도 증가 추세는 여전했다.

입시·보습학원·교습소가 밀집해 있는 강남·서초구는 올 상반기 폐원한 학원이 1곳도 없었으며 오히려 지난해말 745곳보다 74곳이나 늘었다.개인과외 교습소도 1월 1만 830곳이었으나 3개월 동안 폐원 207곳,개원 242곳으로 4월말 현재 1만 865곳으로 증가했다.

이같은 현상은 다른 지역과는 달리 학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서울의 학부모들이 다니던 학원을 갑자기 그만두게 하기 어려운 데다 학원이나 교습소들도 경영이 어렵더라도 당장 문을 닫기가 쉽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오중석 서울시의원, 소규모정비·도시개발구역까지 길고양이 보호 확대 조례 발의

오중석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구, 주택공간위원회)이 기존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에만 적용되던 서울시의 동물 구조·보호 지원 대상을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도시개발구역까지 확대하는 ‘서울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조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구역 약 66개소의 동물 구조·보호 지원 근거만 담고 있어, 모아타운을 비롯한 가로주택·자율주택정비사업이나 도시개발구역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이에 오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도시개발법’에 따른 사업시행구역까지 시장과 구청장의 동물 구조·보호 지원 범위를 확대하도록 했다. 서울시의회 사무처 재정분석과가 작성한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이번 개정으로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구역은 기준일(2026. 8. 11.) 현재 서울 시내에서 ‘공사 중’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36개소(총면적 12만 1370㎡)이며, 도시개발구역은 서울시 내 총 11개 사업 중 추진 중인 사업이 해당된다. 향후 5년간 누적 추계 대신, 시행 첫해인 2027년에 현재 공사 중인 36개소를 대상으로 전부 추진하는 것을 전제로 비용을 산정했다. 소관부서인 동
thumbnail - 오중석 서울시의원, 소규모정비·도시개발구역까지 길고양이 보호 확대 조례 발의

박홍기기자 hkpark@˝
2004-05-10 4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