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는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소송 당사자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 황정규)는 전국 개인택시운송사업 조합연합회가 부산지법에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과 이에 맞서 교통사고 피해자 김모씨가 서울중앙지법에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병합하기 위한 소송이송 결정에서 원심을 깨고 “소송 이송을 취소한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부산에 사무실을 둔 개인택시연합회가 서울에서 소송수행하면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든다고 교통사고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사건을 병합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밝혔다.
정은주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 황정규)는 전국 개인택시운송사업 조합연합회가 부산지법에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과 이에 맞서 교통사고 피해자 김모씨가 서울중앙지법에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병합하기 위한 소송이송 결정에서 원심을 깨고 “소송 이송을 취소한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부산에 사무실을 둔 개인택시연합회가 서울에서 소송수행하면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든다고 교통사고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사건을 병합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밝혔다.
정은주기자
2004-05-10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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