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는 법원서 재판받을수 있다 서울지법 “당사자 권리 존중해야”

원하는 법원서 재판받을수 있다 서울지법 “당사자 권리 존중해야”

입력 2004-05-10 00:00
수정 2004-05-1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원하는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소송 당사자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 황정규)는 전국 개인택시운송사업 조합연합회가 부산지법에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과 이에 맞서 교통사고 피해자 김모씨가 서울중앙지법에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병합하기 위한 소송이송 결정에서 원심을 깨고 “소송 이송을 취소한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부산에 사무실을 둔 개인택시연합회가 서울에서 소송수행하면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든다고 교통사고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사건을 병합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밝혔다.

정은주기자

2004-05-10 4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