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당선자 무더기 당선무효 막올랐다

총선 당선자 무더기 당선무효 막올랐다

입력 2004-05-08 00:00
수정 2004-05-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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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과 검찰이 선거사범에 대해 엄정 대처함에 따라 무더기 재·보궐선거 우려가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류근찬 당선자
류근찬 당선자
대전지법 홍성지원 합의부(부장 이규진)는 7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민련 류근찬(54·충남 보령·서천) 당선자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이같은 형이 확정되면 류 당선자는 의원직을 상실한다.특히 법원은 검찰이 류 당선자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으나 이보다 중한 벌금 150만원을 이례적으로 선고,엄정한 선거사범 척결의지를 내비쳤다.법원 관계자는 “벌금 100만원이나 150만원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기는 마찬가지지만 죄의 질에 비춰 반드시 당선무효가 돼야 한다는 게 재판부의 뜻인 것 같다.”고 분석했다.

검찰은 법원의 선고 형량이 구형량보다 높은 것과 관련,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구형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오시덕 당선자
오시덕 당선자
류 당선자는 지난해 8월말 전통민속문화보존회 보령지부 회원 61명에게 자신의 정치적 소신과 이름 등이 적힌 편지를 보내고 같은해 12월26∼28일 보령지역 17개 자율방범대 사무실을 방문,자율방범대원들을 격려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대전지검 공주지청은 이날 열린우리당 오시덕(57·충남 공주·연기) 당선자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수감했다.지난 16대 총선 때 당선자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사례는 없었다.오 당선자 외에도 3∼4명의 당선자가 구속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 이천열 강충식기자 chungsik@˝
2004-05-08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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