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평가 대학·교수 주문대로?

대학평가 대학·교수 주문대로?

입력 2004-05-04 00:00
수정 2004-05-0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대학평가가 ‘최우수’ ‘우수’ 등의 평가 없이 영역·그룹별 우수대학만 제시,평가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대교협은 전국 대학의 경제학 및 문헌정보학,물리학 등 3개 학문 분야를 대상으로 10∼19개 항목에 대해 실시한 평가 결과를 3일 발표했다.평가 대상은 경제학과 92개교,문헌정보학 29개교,물리학 68개교이다.

이에 따르면 경제학의 연구실적 상위 10% 대학은 건국대·명지대·숭실대·중앙대(안성)·한양대 본교 및 안성캠퍼스 등 9개교,특성화 영역의 30% 우수대학은 경희대·부산대·숙명여대·한국해양대 등 17개교이다.문헌정보학은 서울여대 등 3개교가 연구실적 우수대학에,부산대·상명대·성균관대·숙명여대·중앙대 등 6개교가 특성화 우수대학에 올랐다.물리학은 전임교수의 학술논문 실적 및 연구비 수탁 실적,전임교수의 지도학생수나 수탁연구비 대비 논문수 등 4개 분야로 나눠 일률적으로 7개교씩 뽑았다.

이같은 평가는 지난해 대학 및 교수들이 평가방식과 결과활용 등에 대해 거세게 반발,올해부터 항목별로 상위 10%나 30%를 ‘우수대학’으로 판정,순위 없이 발표하기로 한 데다 일부 항목은 제출한 대학만을 비교해 따졌기 때문이다.나아가 항목별 충족 수준이 70% 이상이면 ‘적합’,그 미만이면 ‘부적합’으로 평가하는 등 기준이 획일적이어서 ‘강의계획서 배포’ 항목에서는 경제학·문헌정보학 분야의 모든 대학이 적합 평정을 받았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박홍기기자˝

2004-05-04 4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