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미아가 발생하면 미아의 사진과 인상착의를 이동통신망을 통해 외근경찰관이 갖고 있는 휴대전화나 개인휴대단말기(PDA)로 전송,공개 수배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제도는 부모 등 보호자가 경찰청 미아찾기센터에 사진과 인상착의를 신고하면 경찰청이 이를 이동통신사로 전송하고,통신사에서 자료를 외근경찰관이 가진 단말기로 보내 미아찾기에 활용하는 방식이다.
일반인도 자료를 받아 미아찾기에 동참할 수 있다.
경찰은 성과가 좋으면 이 제도를 장기 미아찾기에도 활용할 계획이며 앞으로 어린이 납치·유괴 등 긴급 상황 발생시 차량 및 용의자 수배에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서면 수배는 전단제작·배포에 시간이 걸리고 휴대가 불편하다는 단점이 있다.”면서 “휴대전화 공개수배는 실시간으로 미아 사진을 조회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미아가 발생한 즉시 찾는 데 위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택동기자 taecks@seoul.co.kr˝
일반인도 자료를 받아 미아찾기에 동참할 수 있다.
경찰은 성과가 좋으면 이 제도를 장기 미아찾기에도 활용할 계획이며 앞으로 어린이 납치·유괴 등 긴급 상황 발생시 차량 및 용의자 수배에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서면 수배는 전단제작·배포에 시간이 걸리고 휴대가 불편하다는 단점이 있다.”면서 “휴대전화 공개수배는 실시간으로 미아 사진을 조회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미아가 발생한 즉시 찾는 데 위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택동기자 taecks@seoul.co.kr˝
2004-05-04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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