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앞으로 시·도 교육감 선거 후보자의 금품·향응제공 등 불법행위를 신고할 경우 최고 50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5월11일 실시되는 제주도교육감 보궐선거를 비롯한 서울·대전시와 충남·전북도 교육감 선거부터 이 방침을 적용하고,고발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하기로 했다.
박지연기자 anne02@˝
이에 따라 오는 5월11일 실시되는 제주도교육감 보궐선거를 비롯한 서울·대전시와 충남·전북도 교육감 선거부터 이 방침을 적용하고,고발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하기로 했다.
박지연기자 anne02@˝
2004-05-03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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