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軍 대대적 사정

공직자·軍 대대적 사정

입력 2004-05-01 00:00
수정 2004-05-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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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탄핵정국이 마무리되는 대로 고위공직자와 군(軍) 비리에 대한 대대적인 사정(司正)활동이 시작된다.

30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은 앞으로 고위공직자의 뇌물수수나 직권남용 등의 비리를 집중적으로 캘 예정이다.또 군검찰은 민간 검찰과 연계해 군납비리나 군 인사비리 등을 집중 수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대검찰청과 일선 검찰청은 불법 대선자금 수사와 기업수사 등을 통해 공직자의 비리를 상당 부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군검찰도 군납업자의 납품비리와 군 간부들의 인사청탁 비리 등에 대한 다양한 첩보를 확보한 상태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6개월에 걸친 불법 대선자금 수사로 정치권에 대한 사정은 충분히 이뤄졌다.”면서 “앞으로는 공직자와 군 비리에 사정의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사정당국은 군 비리에 대한 척결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일회적인 단속이 아닌 군검 합동수사반을 설치,지속적으로 군 비리를 척결한다는 것이다.

군검찰의 인력을 감안,민간 검찰은 군 관련 인사에 대한 계좌추적과 압수수색 등의 수사기법을 지원할 예정이다.사정당국 관계자도 “병역비리는 과거 군검 합동수사를 통해 성과를 거둔 바 있지만 군 내부 비리는 손대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방침에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군부대 시설 공사 등 관급공사 비리,특전사령부의 특수장비 납품비리 등에 대한 자료를 군검찰로부터 넘겨 받아 수사중이다.

한편 법무부와 대검은 고위공직자에 대한 사정을 상설화하기 위해 공직자비리조사처나 특별수사검찰청 신설 등 제도 개선도 함께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2004-05-01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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