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교수채용 심사기준도 공개

7월부터 교수채용 심사기준도 공개

입력 2004-04-28 00:00
수정 2004-04-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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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는 대학 교원의 신규 채용때 심사기준을 미리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마련,27일 입법예고했다.이르면 7월부터 시행된다.

지금껏 교수를 새로 뽑을 때 채용 분야 및 인원·지원자격 등은 공고했으나 심사기준은 사전 공개 사항에 포함되지 않아 대학측이 특정 지원자를 내정해 놓고 형식적인 절차만 거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원마감일 1개월 전까지 채용 분야나 채용 인원,지원자격뿐만 아니라 심사항목과 항목별 배점 등 심사기준까지 공고하되 심사기준을 채용심사가 끝날 때까지 바꿀 수 없도록 했다.

또 국립대 총·학장의 임기 만료일 30일 전까지 교육부 장관에게 임용 후보자를 추천토록 한 규정도,행정공백을 없애는 차원에서 임용추천위원회에서 60일 전까지 뽑고 대학은 이후 일주일 안에 교육부에 추천하도록 했다.

박홍기기자 hkpark@˝

2004-04-28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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