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 양성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으로 로스쿨(Law-School·법학전문대학)의 도입을 논의하는 공청회가 열린다.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사개위)는 오는 26일 서울법원종합청사 별관(구 사법연수원)에서 법조계와 교육계,시민단체 등 전문가들을 불러 법조인 양성제도의 개선방향을 논의한다.
참석자들은 공청회에서 ‘대학의 고시학원화’라는 병폐를 유발해왔다는 지적을 받아온 사법시험을 대신해 로스쿨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타당한지,도입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설치·운영해야 하는지 집중 토론할 예정이다.
사개위는 공청회 논의내용을 토대로 오는 10월쯤 로스쿨의 도입 여부와 도입 방법에 대해 결론을 낸 뒤 12월 중 최종영 대법원장에게 최종안을 제출할 방침이다.도입이 확정되면 입법과정을 거쳐 이르면 2006년부터 시범 실시될 가능성도 있다.
●논의되는 로스쿨 유형은
사개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로스쿨은 올해부터 일본에서 시행된 로스쿨 제도를 많이 참고하고 있다.우리의 사법제도가 일본과 유사하기 때문이다.일본은 일반대학 졸업생이 로스쿨(3년제)에 입학한 뒤 일정한 자격시험을 거치면 변호사 자격을 주고 있다.그러나 일본은 사법시험을 준비한 수험생들을 감안,사법시험 제도는 일정 기간 유지하고 있다.우리도 이를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이와 함께 일본처럼 3년제로 할지,아니면 치·의대처럼 예과와 본과로 나눌지 등도 논의 대상이다.
●세부안을 놓고 진통 예상
로스쿨 설치 시점,설치 대학,선발인원 등을 둘러싼 법조 직역간에 진통이 예상된다.당장 문제가 되는 것은 로스쿨을 설치할 대학의 숫자,법대를 운영 중인 대학간 의견 차이가 크다.일부 법학교수들은 90여개 대학에 법대가 있고 입학 정원이 1만명이 넘어 적어도 선발인원이 3000∼5000명 정도는 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대한변협은 변호사 배출 숫자가 급격히 늘어날 경우 법률 서비스 확대라는 긍정적 효과보다는 수임 비리가 만연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사시 선발정원인 1000명 내외로 입학 정원을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로스쿨 제도란
로스쿨은 미국 방식에 유례를 두고 있다.전공과 관계없이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로스쿨을 거친 뒤 일종의 자격시험을 거치면 변호사 자격을 주는 제도다.
강충식기자 chungsik@˝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사개위)는 오는 26일 서울법원종합청사 별관(구 사법연수원)에서 법조계와 교육계,시민단체 등 전문가들을 불러 법조인 양성제도의 개선방향을 논의한다.
참석자들은 공청회에서 ‘대학의 고시학원화’라는 병폐를 유발해왔다는 지적을 받아온 사법시험을 대신해 로스쿨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타당한지,도입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설치·운영해야 하는지 집중 토론할 예정이다.
사개위는 공청회 논의내용을 토대로 오는 10월쯤 로스쿨의 도입 여부와 도입 방법에 대해 결론을 낸 뒤 12월 중 최종영 대법원장에게 최종안을 제출할 방침이다.도입이 확정되면 입법과정을 거쳐 이르면 2006년부터 시범 실시될 가능성도 있다.
●논의되는 로스쿨 유형은
사개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로스쿨은 올해부터 일본에서 시행된 로스쿨 제도를 많이 참고하고 있다.우리의 사법제도가 일본과 유사하기 때문이다.일본은 일반대학 졸업생이 로스쿨(3년제)에 입학한 뒤 일정한 자격시험을 거치면 변호사 자격을 주고 있다.그러나 일본은 사법시험을 준비한 수험생들을 감안,사법시험 제도는 일정 기간 유지하고 있다.우리도 이를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이와 함께 일본처럼 3년제로 할지,아니면 치·의대처럼 예과와 본과로 나눌지 등도 논의 대상이다.
●세부안을 놓고 진통 예상
로스쿨 설치 시점,설치 대학,선발인원 등을 둘러싼 법조 직역간에 진통이 예상된다.당장 문제가 되는 것은 로스쿨을 설치할 대학의 숫자,법대를 운영 중인 대학간 의견 차이가 크다.일부 법학교수들은 90여개 대학에 법대가 있고 입학 정원이 1만명이 넘어 적어도 선발인원이 3000∼5000명 정도는 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대한변협은 변호사 배출 숫자가 급격히 늘어날 경우 법률 서비스 확대라는 긍정적 효과보다는 수임 비리가 만연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사시 선발정원인 1000명 내외로 입학 정원을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로스쿨 제도란
로스쿨은 미국 방식에 유례를 두고 있다.전공과 관계없이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로스쿨을 거친 뒤 일종의 자격시험을 거치면 변호사 자격을 주는 제도다.
강충식기자 chungsik@˝
2004-04-22 4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