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술씨, 탄핵증언 거부

최도술씨, 탄핵증언 거부

입력 2004-04-21 00:00
수정 2004-04-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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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0일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4차 공개변론을 열고 안희정 전 노캠프 정무팀장과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증인심문을 진행했다.

20일 오후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심리로 열린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4차 공개변론에서 증인으로 나선 대통령 측근 최도술(앞)·안희정(뒤 오른쪽)씨가 신문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일 오후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심리로 열린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4차 공개변론에서 증인으로 나선 대통령 측근 최도술(앞)·안희정(뒤 오른쪽)씨가 신문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국회 소추위원측은 안씨와 최씨가 정치자금을 수수한 과정에서 노 대통령이 개입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신문했다.그러나 노 대통령측은 소추위원측 신문사항이 국회의 소추의결서 범위를 벗어났다고 주장하는 등 양측 대리인단은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였다.

소추위원측은 안씨에게 ▲장수천 채무의 발생과 변제한 과정 ▲이기명·강금원씨의 용인 땅 매매계약 경위 ▲롯데쇼핑 대표이사로부터 6억원을 받은 경위와 사용처 등을 캐물었다.그러나 안씨는 노 대통령의 연루 혐의를 적극 부인했다.

소추위원측은 노 대통령에 대한 직접신문을 재요청했으며 대통령이 불참할 경우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과 선봉술 전 장수천 대표 등을 증인으로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한편 안씨에 앞서 첫 증인으로 나선 최씨가 증언을 거부해 재판이 중단되기도 했다.최씨는 “내가 재판 받고 있는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모든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공개변론이 끝난 뒤 “소추위원측의 증인신문은 검찰의 수사기록 조서를 재추궁한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반면 소추위원측은 “최씨의 증언 거부는 노 대통령의 혐의사실을 은폐하려는 것이고 안씨는 누가 들어도 사리에 어긋나는 진술을 했다.”면서 “두 증인의 진술은 결국 노 대통령 본인에 대한 신문이 필요함을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한편 헌재는 22일 평의를 열어 노 대통령에 대한 직접 심문과 소추위원측의 증거조사 신청 채택 여부 등을 논의한 뒤 그 결과를 오는 23일 5차변론에서 발표하기로 했다.

구혜영 박경호기자 koohy@
2004-04-21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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