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급이하 공무원 정년 60세로 연장

6급이하 공무원 정년 60세로 연장

입력 2004-04-21 00:00
수정 2004-04-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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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57세로 되어 있는 6급 이하 공무원 정년이 5급 이상과 똑같이 60세로 연장될 전망이다.열린우리당은 20일 “공무원의 직급간 형평성 유지를 위해 6급 이하 공무원 정년을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5급 이상처럼 60세로 상향조정하는 방향으로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을 17대 국회에서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공무원 정년조정 방안은 원내 과반수 정당인 열린우리당뿐만 아니라 한나라당에서도 입법사항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혀 17대 국회에서 실현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한나라당은 지난해 말 6급 이하 공무원 정년을 60세로 늘리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이미 제출했다.

한편 6급 이하 공무원의 정년이 연장되면 명예퇴직금 부담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늘 전망이다.

현재 공무원 정년은 일반직의 경우,5급 이상은 만 60세,6급 이하는 57세로 차등화되어 있다.기능직은 59세가 정년인 등대원과 방호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정년이 57세다.

박현갑기자 eagleduo@˝

2004-04-21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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