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15일 17대 총선이 끝난 뒤에도 ‘당선 사례’ 명목의 답례행위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선관위는 ‘선거범죄신고 포상금 최고 5000만원’ ‘금품·향응 제공 관련 50배 과태료’ 등 방침을 선거 후에도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선관위는 이날 각급 선관위에 지시한 선거답례행위 단속 지침에서 ▲금품·향응 제공 ▲방송·신문 또는 잡지,기타 간행물을 통한 광고 행위 ▲자동차 행렬 또는 여러 사람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는 행위,거리에서 연달아 소리를 지르는 행위 ▲일반 선거민들에게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토록 했다.
선거일 이후 불법 답례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당선자가 당선무효가 될 수 있다.
이지운기자 jj@˝
선관위는 이날 각급 선관위에 지시한 선거답례행위 단속 지침에서 ▲금품·향응 제공 ▲방송·신문 또는 잡지,기타 간행물을 통한 광고 행위 ▲자동차 행렬 또는 여러 사람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는 행위,거리에서 연달아 소리를 지르는 행위 ▲일반 선거민들에게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토록 했다.
선거일 이후 불법 답례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당선자가 당선무효가 될 수 있다.
이지운기자 jj@˝
2004-04-16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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