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 5개市·郡 개발 제한 단체장·주민대표등 합의

팔당 5개市·郡 개발 제한 단체장·주민대표등 합의

입력 2004-04-14 00:00
수정 2004-04-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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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경기 남양주시 등 팔당호 주변 5개 시·군내의 농림지역에서는 아파트나 펜션·휴양시설 등 건물의 신규 입지가 규모에 관계없이 전면 제한된다.<서울신문 2월 19일자 1·2면 참조>

환경부는 용인·이천시 등 팔당호 주변 7개 시·군 단체장과 의회 의장,주민대표 등으로 구성된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팔당·대청호 수질보전 특별종합대책 고시 개정안’에 합의했다고 13일 밝혔다.개정안은 오는 23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는 대로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남양주·광주시와 여주·가평·양평군 등 5개 시·군에 걸쳐 있는 특별대책지역 Ⅰ권역중 농림지역(1억 2200여만평)의 난개발 행위에 대해 강력한 제동이 걸린다.아파트 등 공동주택,휴양·수련시설,폐수배출시설,교육·연구·시험시설,숙박·음식·위락시설,사회복지시설·요양원·기도원 등은 규모에 관계없이 들어설 수 없게 된다.그러나 지역주민을 위한 공공시설(병원·학교·보습학원·목욕탕 등)과 단독 농가주택 등은 현행처럼 새로 지을 수 있다.

환경부는 지난해 5월 규제강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나 지역주민들이 반발하자 1년여동안 합의도출을 시도해 왔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경제실 소관 안건 심사서 ‘공공시설 유휴 공간’ 창의적 세입 창출 주문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23일 열린 제335회 임시회 경제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안건 심사에서, 서울시 소유 유휴 공간의 장기 방치 문제를 지적하며 세입 확충을 위한 경제실의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행정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개포디지털혁신파크 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양자기술활용연구거점 사업단 사용료 면제 동의안과 관련해 경제실장을 상대로 “해당 공간을 임대했을 경우 연간 상당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음에도 수년째 비워둔 것은 예산 낭비나 다름없다”며 “그동안 공간 활용이나 세입 창출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답변해달라”고 요구했다. 경제실장은 “서울시 내부 부서들을 대상으로 사용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현재는 양재·수소 지역의 AI 테크밸리 조성 등 거시적인 전략 사업 부지로 활용하기 위해 기획 중”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점용허가 등 절차상 문제로 일반 카페나 식당 등 외부 사용수익 허가를 내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부서 간 공유를 넘어 외부를 향해 창의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려 노력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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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호기자 unopark@˝

2004-04-14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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