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 5개市·郡 개발 제한 단체장·주민대표등 합의

팔당 5개市·郡 개발 제한 단체장·주민대표등 합의

입력 2004-04-14 00:00
수정 2004-04-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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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경기 남양주시 등 팔당호 주변 5개 시·군내의 농림지역에서는 아파트나 펜션·휴양시설 등 건물의 신규 입지가 규모에 관계없이 전면 제한된다.<서울신문 2월 19일자 1·2면 참조>

환경부는 용인·이천시 등 팔당호 주변 7개 시·군 단체장과 의회 의장,주민대표 등으로 구성된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팔당·대청호 수질보전 특별종합대책 고시 개정안’에 합의했다고 13일 밝혔다.개정안은 오는 23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는 대로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남양주·광주시와 여주·가평·양평군 등 5개 시·군에 걸쳐 있는 특별대책지역 Ⅰ권역중 농림지역(1억 2200여만평)의 난개발 행위에 대해 강력한 제동이 걸린다.아파트 등 공동주택,휴양·수련시설,폐수배출시설,교육·연구·시험시설,숙박·음식·위락시설,사회복지시설·요양원·기도원 등은 규모에 관계없이 들어설 수 없게 된다.그러나 지역주민을 위한 공공시설(병원·학교·보습학원·목욕탕 등)과 단독 농가주택 등은 현행처럼 새로 지을 수 있다.

환경부는 지난해 5월 규제강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나 지역주민들이 반발하자 1년여동안 합의도출을 시도해 왔다.

박석 서울시의원 “도봉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3년 연속 선정 확대’ 환영”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2026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에 도봉구 관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선정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로써 도봉구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총 39개 단지가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은 입주민과 관리노동자 간의 상생 문화를 조성하고 투명한 관리 체계를 구축한 우수단지를 선정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사업을 통해 도봉구 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총 2억 2495만원의 시비 보조금을 확보했으며, 해당 예산은 ▲경로당 및 노인정 시설 보수 ▲관리노동자 휴게실 개선 ▲주민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등 입주민 삶의 질과 직결된 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도봉구는 2024년 10개 단지(약 1억원), 2025년 14개 단지(약 1억 5000만원)에 이어 올해 15개 단지(약 2억 2500만원)로 매년 지원 규모가 꾸준히 확대됐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박 의원은 “그동안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열망이 예산 확보라는 결실로 이어져 기쁘다”며 “입주민과 관리주체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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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호기자 unopark@˝

2004-04-14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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