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 5개市·郡 개발 제한 단체장·주민대표등 합의

팔당 5개市·郡 개발 제한 단체장·주민대표등 합의

입력 2004-04-14 00:00
수정 2004-04-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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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경기 남양주시 등 팔당호 주변 5개 시·군내의 농림지역에서는 아파트나 펜션·휴양시설 등 건물의 신규 입지가 규모에 관계없이 전면 제한된다.<서울신문 2월 19일자 1·2면 참조>

환경부는 용인·이천시 등 팔당호 주변 7개 시·군 단체장과 의회 의장,주민대표 등으로 구성된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팔당·대청호 수질보전 특별종합대책 고시 개정안’에 합의했다고 13일 밝혔다.개정안은 오는 23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는 대로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남양주·광주시와 여주·가평·양평군 등 5개 시·군에 걸쳐 있는 특별대책지역 Ⅰ권역중 농림지역(1억 2200여만평)의 난개발 행위에 대해 강력한 제동이 걸린다.아파트 등 공동주택,휴양·수련시설,폐수배출시설,교육·연구·시험시설,숙박·음식·위락시설,사회복지시설·요양원·기도원 등은 규모에 관계없이 들어설 수 없게 된다.그러나 지역주민을 위한 공공시설(병원·학교·보습학원·목욕탕 등)과 단독 농가주택 등은 현행처럼 새로 지을 수 있다.

환경부는 지난해 5월 규제강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나 지역주민들이 반발하자 1년여동안 합의도출을 시도해 왔다.

이희동 서울시의원, 서울시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방문… 강동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 구축 논의

이희동 서울시의원(강동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를 방문했다. 방문에는 김태현 강동구의원과 경계선지능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함께했으며, 센터 관계자로부터 광역센터 운영 현황과 서울시의 경계선지능인 관련 정책을 듣고 강동구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IQ) 71~84 수준으로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학습과 사회 적응, 취업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 등 기존 제도의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있어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현장 방문은 강동구가 경계선지능인 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련됐다. 현재 강동구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만을 갖추고 있어 지원 대상과 범위가 평생교육 영역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해당 조례를 기본조례로 전면 통합해 단순 교육 지원을 넘어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다각적 지원 근거를 정립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본조례 제정과 연계해 강동구 차원의 경계선지능인 전담 지원센터 설립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이다. 이날 광역센터 측은 현재 운영 상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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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호기자 unopark@˝

2004-04-14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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