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 5개市·郡 개발 제한 단체장·주민대표등 합의

팔당 5개市·郡 개발 제한 단체장·주민대표등 합의

입력 2004-04-14 00:00
수정 2004-04-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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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경기 남양주시 등 팔당호 주변 5개 시·군내의 농림지역에서는 아파트나 펜션·휴양시설 등 건물의 신규 입지가 규모에 관계없이 전면 제한된다.<서울신문 2월 19일자 1·2면 참조>

환경부는 용인·이천시 등 팔당호 주변 7개 시·군 단체장과 의회 의장,주민대표 등으로 구성된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팔당·대청호 수질보전 특별종합대책 고시 개정안’에 합의했다고 13일 밝혔다.개정안은 오는 23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는 대로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남양주·광주시와 여주·가평·양평군 등 5개 시·군에 걸쳐 있는 특별대책지역 Ⅰ권역중 농림지역(1억 2200여만평)의 난개발 행위에 대해 강력한 제동이 걸린다.아파트 등 공동주택,휴양·수련시설,폐수배출시설,교육·연구·시험시설,숙박·음식·위락시설,사회복지시설·요양원·기도원 등은 규모에 관계없이 들어설 수 없게 된다.그러나 지역주민을 위한 공공시설(병원·학교·보습학원·목욕탕 등)과 단독 농가주택 등은 현행처럼 새로 지을 수 있다.

환경부는 지난해 5월 규제강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나 지역주민들이 반발하자 1년여동안 합의도출을 시도해 왔다.

최재란 서울시의원, ‘AI 시대 문해력·금융교육·학교운영’ 3대 교육 조례 본회의 통과

AI·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춰 학생 읽기 역량 강화, 경제·금융교육 체계화, 온라인학교 운영 제도 정비를 담은 교육 관련 조례 3건이 서울시의회에서 일괄 의결됐다. 28일 서울시의회 제3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조례 3건이 모두 최종 의결됐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서울시교육청 AI 시대 학생의 읽기 역량과 학교도서관 지원 조례안’(제정) ▲‘서울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교육청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이다. 이번 조례안들은 AI 시대 읽기 역량 강화와 금융교육 활성화를 통해 학생들의 기초 소양과 생활 밀착형 교육을 동시에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그간 스마트폰과 AI 도구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 및 독서 습관 약화에 대한 우려가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없어 체계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읽기 역량 관련 조례안은 서울시교육청이 체계적인 읽기 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학교 현장에서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담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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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호기자 unopark@˝

2004-04-14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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