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 5개市·郡 개발 제한 단체장·주민대표등 합의

팔당 5개市·郡 개발 제한 단체장·주민대표등 합의

입력 2004-04-14 00:00
수정 2004-04-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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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경기 남양주시 등 팔당호 주변 5개 시·군내의 농림지역에서는 아파트나 펜션·휴양시설 등 건물의 신규 입지가 규모에 관계없이 전면 제한된다.<서울신문 2월 19일자 1·2면 참조>

환경부는 용인·이천시 등 팔당호 주변 7개 시·군 단체장과 의회 의장,주민대표 등으로 구성된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팔당·대청호 수질보전 특별종합대책 고시 개정안’에 합의했다고 13일 밝혔다.개정안은 오는 23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는 대로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남양주·광주시와 여주·가평·양평군 등 5개 시·군에 걸쳐 있는 특별대책지역 Ⅰ권역중 농림지역(1억 2200여만평)의 난개발 행위에 대해 강력한 제동이 걸린다.아파트 등 공동주택,휴양·수련시설,폐수배출시설,교육·연구·시험시설,숙박·음식·위락시설,사회복지시설·요양원·기도원 등은 규모에 관계없이 들어설 수 없게 된다.그러나 지역주민을 위한 공공시설(병원·학교·보습학원·목욕탕 등)과 단독 농가주택 등은 현행처럼 새로 지을 수 있다.

환경부는 지난해 5월 규제강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나 지역주민들이 반발하자 1년여동안 합의도출을 시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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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호기자 unopark@˝

2004-04-14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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