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근비리’ 재판사본 헌재 제출

‘측근비리’ 재판사본 헌재 제출

입력 2004-04-12 00:00
수정 2004-04-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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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11일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하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측근비리’ 재판기록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기록 복사본을 이번 주초 보내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형기 형사수석부장은 “담당재판부에서 증거조사를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31조에 따라 복사본을 헌재에 제출할 수 있다고 결론냈다.”면서 “헌재의 원활한 심리를 위해 이번 주초 사본을 헌재에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관련 재판기록은 법원에 기소된 최도술·문병욱·이광재·여택수·안희정·강금원·선봉술 등 측근비리 관련자 7명의 기록으로 40여권 2만여쪽 분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재판소는 측근 최씨 등 3인과 신동인 롯데쇼핑 사장에게 변론출석을 통보했다.또 국회 소추위원측의 증거조사 신청과 관련,3차 공개변론에서 채택된 KBS 등 3개 방송사에 대통령 기자회견 프로그램 진행방식 등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하고 중앙선관위에 2003년 12월30일,2004년 3월3일 회의록을 보내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 탄핵심리는 법리적 성격을 띠고 신속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당초 관측과 달리 소추위측의 증인신문과 대통령 대리인단의 반대신문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광범위한 증거조사 절차도 진행돼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강충식기자 chungsik@˝

2004-04-12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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