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만원 수수’ 박주천의원 5년刑 선고

‘5000만원 수수’ 박주천의원 5년刑 선고

입력 2004-04-07 00:00
수정 2004-04-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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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이대경)는 6일 현대 비자금 5000만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주천 전 한나라당 의원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박 의원은 국회정무위원회 위원직을 맡고 있던 2000년,국정감사를 앞두고 정몽헌 현대아산 이사회 회장을 국정감사 증인에서 빼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대건설 김윤규 사장에게서 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한나라당 공천에 탈락한 박 의원은 4·15총선에 서울 마포구을 무소속 후보로 출마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정감사는 공정하고 청렴한 업무수행이 필수적인데 부정한 청탁과 뇌물로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됐다.”면서 “종국적으로 모든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게 되므로 엄한 처벌을 받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이어 “피고인은 현대측에서 정치자금 3000만원을 받아 영수증 처리했다고 주장하지만,김윤규 사장 등 관련자 진술과 당시 국정감사 정황을 종합할 때 뇌물 5000만원을 받은 뒤 영수증을 허위로 작성했다는 강한 의심이 든다.”고 덧붙였다.

정은주기자 ejung@˝

2004-04-07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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