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영주권자 병사 휴가때 해당국가 왕복항공료 지급

국외 영주권자 병사 휴가때 해당국가 왕복항공료 지급

입력 2004-04-07 00:00
수정 2004-04-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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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국외 영주권자인 병사들이 정기휴가를 맞아 해당 국가를 다녀올 경우 정부가 왕복 항공료를 지급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6일 “매년 200여명 안팎의 영주권 소지 병사들이 군 복무를 하다 영주 국가를 방문하지 못해 영주권을 박탈당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데 따른 개선 조치”라면서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미국 등에선 해외에 체류 중인 영주권자가 일정 기간 내 자국에 입국하지 않으면 영주권을 박탈한다.

조승진기자 redtrain@

2004-04-07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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