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플러스] ‘금품살포’ 선거법 위반 할머니 영장

[사회플러스] ‘금품살포’ 선거법 위반 할머니 영장

입력 2004-03-31 00:00
수정 2004-03-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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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마산중부경찰서는 30일 특정후보의 지지를 부탁하며 금품을 건네고 식사를 제공한 진모(71·여·창원시 동읍)씨에 대해 선거법 위반혐의로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진씨는 지난 1월17일 자신의 농장에 마산지역 주민 60여명을 초청,식사와 주류를 제공하며 마산갑구 A후보의 지지를 부탁한 혐의다.진씨는 이 자리에서 박모(56·여·마산시 완월동)씨에게 입당 원서를 받아 달라며 원서 60장과 함께 20만원을 전달하기도 했다.또 지난달 16일에는 이 후보의 지지를 부탁하며 진동면 주민 2명에게 딸기를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2004-03-31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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