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플러스] ‘유신불법선거폭로’ 민주화운동 인정

[사회플러스] ‘유신불법선거폭로’ 민주화운동 인정

입력 2004-03-29 00:00
수정 2004-03-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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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년 11월 유신헌법 찬반투표 때 부정투표 사실을 폭로해 선거관리위원직에서 쫓겨났던 70대가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게 됐다.경찰공무원 출신인 이모(77)씨는 71년 4월부터 선거관리위원으로 활동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백춘기)는 “민주화운동법상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해직된 사람’이란 유급직 뿐 아니라 명예직에서 해직된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이어 “이씨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했다.”고 덧붙였다.

2004-03-29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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