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소추위 “노대통령 탄핵심판 출석해야”

국회 소추위 “노대통령 탄핵심판 출석해야”

입력 2004-03-26 00:00
수정 2004-03-2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국회 소추위원측은 헌법재판소에 노 대통령의 신문을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소추위원인 김기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소추위원 대리인단은 25일 헌재에 ‘탄핵소추 심리절차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이같이 밝혔다.소추위원측 간사인 김용균 한나라당 의원은 “헌재가 헌법규정에 따라 직권으로 노 대통령의 출석을 요구하길 기대한다.”면서 “소추위원측은 노 대통령에 대한 신문 신청을 재판부에 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헌법재판소법 31조는 “재판부가 사건의 심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증거조사를 위해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당사자 본인을 신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추위원측은 의견서에서 “대통령이 법정에서 사실과 의견을 말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의무로서 불출석은 대통령 스스로 소추사실을 시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이날 2차 평의를 열고 국회가 제시한 3대 탄핵사유와 소추 의결과정에서의 국회법 위반 여부 등 핵심 쟁점에 대한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갔다.

구혜영기자 koohy@˝

2004-03-26 4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