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폐 기로” 사범계 대학들 강력반발

“존폐 기로” 사범계 대학들 강력반발

입력 2004-03-26 00:00
수정 2004-03-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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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임용고사에서 사범계 대학 출신자에게 부여하던 가산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5일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가산점 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손질이 불가피하게 됐다.이에 따라 교원 임용고사를 준비 중인 전국 사범계 대학 재학생·졸업생은 물론 교육계 전반의 큰 반발을 불러올 것으로 전망된다.

가산점 제도는 사범대와 교육과 등 사범계 대학 출신이나 특정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학위 소지자 등에게 1차 시험 개인성적의 10% 범위 안에서 점수를 더 주는 제도다.현재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이 분야별로 1∼5점의 가산점을 주며,특히 사범계 대학 졸업자와 복수(부)전공자에게 2∼7점으로 가장 높은 가산점을 부여한다.

예를 들어 서울 A대 비사범계 대학 졸업자가 임용고시를 볼 경우 사범계 대학 출신자와 시험성적이 똑같더라도 결과적으로 5점을 덜 받게 된다.1∼2점에서 당락이 갈리는 임용시험에서 5점은 치명적이다.매년 2만 7000여명이 교사자격증을 따고,이 가운데 임용고사 합격자는 전체의 25% 수준인 7000여명에 불과할 정도로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이다.

이번 결정으로 사범계 대학이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됐다.교원 진출 기회에서 비사범계 출신과의 차이가 사실상 사라져 교원양성기관으로서 존폐의 기로에 놓였다.그동안 학생들은 안정적인 직장을 위해 사범계 대학을 선호했지만 그 매력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대도시에서 교직 생활을 하려는 학생들이 도시로만 몰려 농·어촌학교나 지방도시에 교원이 크게 부족한 사태에 이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용진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는 “사범대는 교원양성을 위한 목적형 대학인데도 가산점 부여를 위헌으로 결정한 것은 유감”이라면서 “교원이 되고자 전문 교육을 받은 사범대생에 대한 배려가 아쉽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인적자원부는 헌재의 결정이 나온 직후 2005학년도부터 가산점제도를 폐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대신 전국 사범계 대학 학장협의회를 소집,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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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천 안동환기자 patrick@˝
2004-03-26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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