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제보자 3000만원 포상

방화제보자 3000만원 포상

입력 2004-03-24 00:00
수정 2004-03-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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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산불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 처음으로 ‘산불예방특별기간’이 선포된다.

23일 산림청에 따르면 윤달과 청명,한식 연휴,총선 등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를 산불예방특별기간으로 정해 대형산불 예방에 적극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산불 실화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법정최고형인 3년 이하 징역 및 15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방화 제보자에 대해서는 3000만원까지 포상금도 지급한다.특히 방화자에 대해서는 현상금제를 도입,반드시 검거해 일벌백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

2004-03-24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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