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출마자 납세·체납내역 공개

총선 출마자 납세·체납내역 공개

입력 2004-03-24 00:00
수정 2004-03-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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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에 실시되는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때부터 출마자들의 5년간 납세내역과 세금 체납여부가 유권자들에게 공개된다.

종전에는 후보자 본인에 대해 직전 3년간 납세액과 후보 등록일 현재 세금 체납여부만 확인이 가능했다.

때문에 후보등록을 하기 직전 체납액을 내는 후보들이 생기는 등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23일 국세청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달 초 개정,공포된 공직선거관리 및 부정선거방지법에 따라 출마자 본인과 배우자,직계 존·비속의 최근 5년간 세금 납부액과 체납이력의 공개가 의무화된다.다만,직계 존속의 납세액과 체납 이력에 대해서는 출마자가 공개를 거부할 수 있다.

공개되는 세금은 국세 중 소득세,지방세에서는 종합토지세와 재산세 등 3개 세목이다.납세액과 체납이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kr)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선거공보와 함께 정보 공개자료로 각 가정에 발송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선거 출마자들의 납세액과 체납이력이 공개됨에 따라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존경받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오승호기자 osh@seoul.co.kr˝
2004-03-24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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