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 편법증여 법정공방

삼성그룹 편법증여 법정공방

입력 2004-03-23 00:00
수정 2004-03-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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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외아들인 재용씨가 지난 96년 8월 삼성계열사인 에스원 주식을 판매해 얻은 시세차익으로 삼성에버랜드의 전환사채를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이 에스원 주식도 94년 10월 에버랜드가 재용씨에게 넘긴 것이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이현승) 심리로 열린 허태학 전 삼성에버랜드 사장과 박노빈 현 사장의 첫 공판에서 검찰은 “재용씨가 에스원 등이 상장되기 1년 전쯤에 주식을 매입한 뒤 10여배의 시세차익을 얻었다.”며 이같이 밝혔다.허씨 등은 재용씨에게 시가 8만 5000원짜리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7700원에 판매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검찰이 ‘삼성그룹의 경영권을 물려주기 위한 편법 증여방법이 아니었느냐.’고 추궁하자 허씨 등은 “경영적 판단이었다.”고 일축했다.당시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어 자금이 필요했고,전환사채 판매를 통해 안정적인 자금을 확보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재용씨가 수차례에 걸쳐 상장을 앞둔 삼성계열사 주식을 매입,10여배의 시세차익을 남겼다며 다그쳤다.재용씨는 94년 10월 에버랜드가 보유하던 에스원 주식 9만 5000주를 24억원에 구입했다.이후 주식이 상장돼 주당 1만 9000원에서 30만원으로 폭등했고,재용씨는 1년3개월 만에 10배가 넘는 270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95년 4월엔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받은 18억원으로 삼성엔지니어링의 주식 47만여주를 매입,1년2개월 뒤 상장하자마자 263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96년 3월에도 이건희 회장에게서 받은 19억원으로 삼성계열사인 제일기획 전환사채 29만 9350주를 구입했고,98년 11월에 8배의 시세차익(141억원)을 남겼다.

정은주기자 ejung@˝

2004-03-23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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