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서 고기 구워먹을수 있다

공원서 고기 구워먹을수 있다

입력 2004-03-20 00:00
수정 2004-03-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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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용산 가족공원’ 등 서울시내 주요 공원에서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다.공원에서 제한적이나마 취사 행위가 허용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는 19일 “5월1일부터 매주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바비큐 데이’로 지정,공원에서 시민들이 직접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인규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은 “우선 ‘양재 시민의 숲’과 ‘용산 가족공원’에서 시범 운영한 뒤 시민들의 반응이 좋고 운영상에 문제점이 없으면 점차 서울시내 다른 공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원녹지관리사업소는 이를 위해 양재 시민의 숲의 맨발공원·자연학습장 북쪽과 용산 가족공원의 호수 인근에 간이 울타리를 만들어 150평 규모로 ‘바비큐 파티 특별구역’을 조성한다.고기를 굽는 바비큐 시설을 공원당 30세트 정도 만들어 동시에 120명(4인 가족 기준)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이용객은 인터넷을 통해 선착순으로 접수하며,동창회 등 일반 친목모임은 배제하고 가족단위 이용객을 원칙으로 한다. 또 한 가족이 2세트 이상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정해 가급적 이용 가족 수를 늘릴 계획이다.

바비큐 시설 이용에 필요한 숯은 관리소 매점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시민들은 고기만 가져오면 된다.하지만 찌개를 끓이거나 밥을 짓는 등의 취사 행위는 금지되며,과다한 음주로 인한 불상사를 막기 위해 주류 반입도 철저히 제한된다.

서울시 산하 공원녹지관리사업소가 시내 일부 공원에서 가족단위 바비큐 파티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19일 사업소 직원이 공원에서 남에게 큰 피해를 주지 않고 삼겹살을 구워 먹을 수 있는 설비를 소개하고 있다.
 손원천기자 angler@
서울시 산하 공원녹지관리사업소가 시내 일부 공원에서 가족단위 바비큐 파티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19일 사업소 직원이 공원에서 남에게 큰 피해를 주지 않고 삼겹살을 구워 먹을 수 있는 설비를 소개하고 있다.
손원천기자 angler@
공원녹지관리사업소 관계자는 “술로 인한 불상사가 빈번하면 바비큐장을 만들려는 순수한 의도가 변질될 수 있다.”면서 “이용객들이 불편하더라도 주류반입 여부를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원녹지관리사업소가 운영중인 공원은 월드컵공원·보라매공원·여의도공원·남산공원 등 모두 19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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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종기자 bell@˝
2004-03-20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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