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헌재재판관들이 말하는 평의

前 헌재재판관들이 말하는 평의

입력 2004-03-18 00:00
수정 2004-03-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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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화기애애한 분위기입니다.”

이영모 변호사
이영모 변호사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 이영모(68) 변호사가 들려주는 ‘평의’에 대한 경험담이다.이 변호사는 1994년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거쳐 1997년부터 2001년까지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역임했다.이 변호사는 지난해 6월,전직 헌재 재판관들과 함께 서울 신촌에 법무법인 ‘신촌’을 열었다.헌재 16년 역사 가운데 12년간 헌재 재판관을 연임해 ‘재판관’의 산증인으로 불리는 김문희(67) 변호사와 지난 97년까지 9년 동안 재판관이었던 황도연(70) 변호사 등이 손을 잡았다.

이들 원로 재판관은 18일 첫 평의에 대해 “선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법적 의견을 교환하는 것도 아니라 주심재판관 소속 연구관들이 수집한 외국사례들과 절차 일정에 대한 보고와 이야기가 오고갈 것”이라고 내다봤다.이 변호사는 “특별히 논의할 것도 없고 일정과 절차에 다른 의견이 있을 것 같지는 않다.”면서 “때문에 법복도 갖추지 않고 가볍게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평의는 재판관들이 각각 주심을 맡은 사건의 보고서와 자료를 들고 들어오면 시작된다.재판관들은 무작위로 배당받았던 보고서를 소속 연구관들에게 검토하도록 해 마련한 자료를 이 자리에서 다른 재판관들에게 나눠준다.이를 “평의에 돌린다.”고 말한다.

김문희 변호사
김문희 변호사
평의에서는 많으면 수십 건의 사건을 논의하는 경우도 있다.이때도 특별한 순서가 있는 것은 아니고 소장의 주재나 서열순,아니면 그날 상황에 따라 정해진다.평의 때 사건에 대해 결론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언급은 해야 한다.그러다보니 밤늦게까지 하고도 부족해 이튿날에 다시 모이기도 한다.재판관들끼리 의견이 달라도 굳이 합의하지 않는다.소수나 다수나 의견을 붙여 그대로 나간다.

한 사건에 대한 평의가 끝나면 소장이 재판관들의 의견을 묻는데 통상적으로 맨 마지막 서열의 재판관 의견부터 듣는 것이 특징이다.독일의 재판소법과 이를 따른 일본의 법을 기본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이 변호사는 “평의 때에는 점심을 꼭 구내식당에서 한다.”면서 “오후 4시쯤 되면 비서가 차를 보충해준다.”고 귀띔했다.

이들은 탄핵가결안 평의에 대해 “목소리를 크게 낸다고 질 게 이기고 이길 게 지지는 않는다.”면서 “예전 동성동본 선고 때도 유림들이 헌재에 와서 시위했지만 어차피 소신대로 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노 대통령 출석여부와 관련,“일단 헌재측에서 소환장을 보내지 않으면 변론이 열릴 수 없다.”면서 “다음은 응하고 응하지 않고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구혜영 박경호기자 koohy@˝
2004-03-18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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