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탄핵정국을 맞아 대대적인 공직기강 점검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해양수산부 간부가 용역 발주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현직 대학교수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국무총리실 정부합동점검반에 적발됐다. 16일 합동점검반에 따르면 해양수산부 박모 과장(4급)은 지난 12일 서울 S대 모 교수로부터 ‘용역발주시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명목으로 현금 1000만원을 받아 자신의 자동차 트렁크에 보관해 오던 것을 적발,마포경찰서에 신병을 인도했다.˝
2004-03-17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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