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선거’ 신고 5000만원 포상

‘교육감선거’ 신고 5000만원 포상

입력 2004-03-17 00:00
수정 2004-03-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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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는 교육감 선거 관리 주체인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선거범죄 신고자에게 최고 500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특히 한나라당이 추진했던 교육감 직선제를 골자로 한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사실상 폐기됨에 따라 오는 7월말∼8월초의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는 현행 법에 따라 학교운영위원이 교육감을 선출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학교운영위원들만 참여하는 교육감 선거제도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시간적으로 제주·서울시교육감 선거는 현재 제도를 따를 수밖에 없다.”면서 “이 때문에 최대한 불법 선거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토록 관계기관과 협의중”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교육감 선거는 서울과 제주도가 5월쯤,충남은 6월말∼7월초,전북은 7월말∼8월초,대전은 12월쯤 치러질 예정이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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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기기자 hkpark@˝

2004-03-17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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