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선거’ 신고 5000만원 포상

‘교육감선거’ 신고 5000만원 포상

입력 2004-03-17 00:00
수정 2004-03-1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육감 선거 관리 주체인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선거범죄 신고자에게 최고 500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특히 한나라당이 추진했던 교육감 직선제를 골자로 한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사실상 폐기됨에 따라 오는 7월말∼8월초의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는 현행 법에 따라 학교운영위원이 교육감을 선출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학교운영위원들만 참여하는 교육감 선거제도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시간적으로 제주·서울시교육감 선거는 현재 제도를 따를 수밖에 없다.”면서 “이 때문에 최대한 불법 선거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토록 관계기관과 협의중”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교육감 선거는 서울과 제주도가 5월쯤,충남은 6월말∼7월초,전북은 7월말∼8월초,대전은 12월쯤 치러질 예정이다.

최유희 서울시의원, ‘2026 양성평등정책대상’ 우수상 수상

서울시의회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구2)이 30일 열린 ‘제4회 2026 양성평등정책대상’에서 지방의원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시상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원의 양성평등 관련 활동과 향후 정책계획 등을 심사해 수상자를 선정했으며, 최 의원은 지방의원 부문 우수상 수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최 의원은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의 제도적 기틀을 다지는 동시에, 돌봄을 개별 가정을 넘어선 공공정책의 핵심 과제로 다루는 데 의정활동의 역량을 집중해왔다. 특히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된 교육 및 보육 체계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보호자와 현장의 목소리를 꾸준히 반영할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대표발의하며 든든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다. 제도 마련 이후에는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정책 조정과 현장 의견수렴을 이어왔다. 서울시교육청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는 유아교육과 보육의 이원화된 체계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교육·보육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자문기구이며,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 서울형 유보통합의 추진 방향과 현장 적용과제를 논의해 왔다. 최 의원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thumbnail - 최유희 서울시의원, ‘2026 양성평등정책대상’ 우수상 수상

박홍기기자 hkpark@˝

2004-03-17 4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