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월 방위병 경력 1년만 인정

14개월 방위병 경력 1년만 인정

입력 2004-03-13 00:00
수정 2004-03-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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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인사위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공무원의 군 근무경력 산정 때 14개월 방위병의 실제 복무기간을 인정하도록 공무원 호봉산정 규정 개정을 권고한 것에 대해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서울신문 2월2일자 7면 보도)

중앙인사위는 12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권고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했으나 근무한 것에 대해 검증하기 어려운 데다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앙인사위 관계자는 “고충위가 1985년 12월31일 이전 방위병 근무자들의 병적 기록상 복무기간을 인정토록 권고했지만 조사결과 병역 기록에는 입소날짜와 해제날짜만 명시돼 있고 실제 근무를 했는지,결근을 했는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없어 검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조덕현기자 hyoun@˝

2004-03-13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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