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기자들에게 금품을 돌린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위반)로 17대 총선 출마예정자인 열린우리당 소속 정모(55)씨와 정씨의 선거참모인 곽모(54)씨를 대구지검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이들이 지난달 20일 낮 수성구 만촌동의 한 식당에서 지역 언론사 기자 10여명과 점심 식사를 하면서 현금 30만원이 든 봉투를 돌려 선거법상 ‘방송·신문의 불법 이용을 위한 행위 등의 제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당시 돈 봉투를 받은 기자들은 현장에서 이를 모두 되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돈 봉투를 받은 기자들은 현장에서 이를 모두 되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2004-03-10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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