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햄버거 회장’] 혼탁 배우는 선거 실태와 문제점, 유래-없는집 아이는 “알아서 포기”

[초등학교 ‘햄버거 회장’] 혼탁 배우는 선거 실태와 문제점, 유래-없는집 아이는 “알아서 포기”

입력 2004-03-09 00:00
수정 2004-03-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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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회 가입비로 낼 10만원이 부담스러워 학급회장 선거에 출마조차 못하는 학생이 있다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서울 강북지역의 한 초등학교 교사 박모(37)씨는 현행 회장 제도가 진정한 민주주의와 거리가 멀다고 꼬집었다.그는 “자질이 훌륭한 아이도 편부·편모 슬하에 있거나 집에 돈이 없으면 학급 임원이 될 기회를 가질 수 없다.”면서 “이런 현실은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새학기를 맞아 치맛바람과 과열선거의 온상이 되고 있는 초등학교 학급회장 제도를 폐지하거나 대폭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새학기를 맞아 한 초등학교에서 각 후보 지지자들이 학생들을 상대로 홍보전을 벌이고 있다(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계없음).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새학기를 맞아 한 초등학교에서 각 후보 지지자들이 학생들을 상대로 홍보전을 벌이고 있다(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계없음).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접대·선심성 선거운동 극성

선출직인 회장 선거 과정에서 접대와 선심성 선거운동으로 학생들 사이에 위화감이 조성되고 혼탁 선거 양상이 빚어지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기 때문이다.지난 98년 민주화 바람을 타고 대부분의 학교에서 반장에서 회장으로 이름이 바뀌었지만,부작용과 실태는 크게 변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현행 학급회장 제도는 학생들 사이에 특정 계층을 지속적으로 그룹화하는 역할을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전교조 서울 강남지회 소속 초등학교 교사인 김모(38·여)씨는 “강남지역에는 초등학교 때 형성된 ‘회장단 그룹’이 대학교 진학 때까지 유지된다.”고 말했다.학급 임원 출신의 학생들끼리 어울려 유명 과외나 학원에 다니기 때문에 학부모가 학급선거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정계층 지속적인 그룹화

불법 찬조금 문제도 학급회장 제도의 여전한 병폐로 꼽힌다.학급회장단 부모가 참여하는 각종 학부모회가 십시일반으로 찬조금을 모아 교사에게 건네거나 학교 운영비로 쓰는 일이 잦기 때문이다.지난해 5월 서울시교육청이 전교조의 제보를 받아 14개 초·중·고교를 감사한 결과 이 가운데 10개교에서 불법 찬조금 5억 3000만원을 모은 사례를 적발하기도 했다.

불법 찬조금을 근절하기 위해 학부모의 신고를 받고 있는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가 지난 한해 상담한 680건 중 18.1%에 해당하는 123건이 불법 찬조금 등과 연관된 내용이었다.이 단체의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중1짜리 아들이 회장이 됐는데 학년대표 엄마가 반별로 200만원씩 걷어서 담임 교사에게 건네라고 한다.”“소풍 때 교사 도시락 준비한다고 10만원을 냈다.”는 등 고통을 호소하는 글이 빗발치고 있다.

불법찬조금 병폐 여전

이에 따라 권위적이고 비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학급회장 제도를 차제에 아예 없애거나 대폭 뜯어 고쳐야 한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고려대 교육학과 김성일 교수는 “교사의 권위와 임무를 일부 위임받은 학급회장은 다분히 교사의 편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면서 “회장이 ‘권위자’가 아닌 ‘대의원’으로 일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학급 구성원 전원이 번갈아 회장에 취임하도록 하면 특권의식도 없어지고,금품 선거도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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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이 발의한 ‘서울시 노인 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인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해, 국민 복지 증진을 위해 우선적으로 배치가 필요한 ‘우선지정일자리’의 근거를 조례에 명문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박 의원은 “인구 고령화 가속화에 따라 어르신 일자리는 단순한 소득 보조를 넘어 사회적 돌봄 체계를 지탱하는 핵심 동력이 되고 있다”며 “정부 고시로 선정된 ‘우선지정일자리’ 사업을 서울시 정책에 적극 반영해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우선지정일자리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역 돌봄 통합지원, 노노케어, 경로당 배식 지원 등 국민 복지 향상을 위해 우선 실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을 의미한다. 이번 조례 통과로 서울시장은 매년 수립하는 ‘노인 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에 우선지정일자리 등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노력 규정을 넘어 실질적인 사업 집행 계획에 우선지정일자리를 명시하도록 하여 정책의 실행력을 뒷받침
thumbnail - 박석 서울시의원 발의, ‘노인 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통과

박지연 김효섭기자 anne02@˝
2004-03-09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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