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뢰로 아내통화내역 제공 개인정보유출 이통社 배상결정

남편의뢰로 아내통화내역 제공 개인정보유출 이통社 배상결정

입력 2004-03-06 00:00
수정 2004-03-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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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제 3자에게 제공해 이혼을 당했다면 이동통신사가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정보통신부 산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5일 박모(여)씨가 A이통사에 통화 내역 열람금지 신청을 했지만 남편의 의뢰를 받은 심부름센터 여직원에게 통화내역을 제공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한 데 대해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2004-03-06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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