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장이 부하에 4억 빌려”

“경찰서장이 부하에 4억 빌려”

입력 2004-03-06 00:00
수정 2004-03-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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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경찰청은 5일 청주 모경찰서장으로 재직하다 대기발령 조치된 K총경(49)이 부하 직원들로부터 모두 4억 4000여만원을 차용한 것을 확인하고 조만간 K총경을 소환,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3∼4일 K총경이 서장으로 있던 청주 모경찰서 직원 35명을 불러 조사한 결과,이들 가운데 15명이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2000만∼3000만원씩 모두 4억 4100만원을 K총경에게 빌려준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돈을 빌려준 직원들 가운데 3명은 지난 1월 정기인사때 승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승진자 3명이 인사 대가로 돈을 건넸는지에 대해 조사하는 한편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오는 8일부터 K총경과 부인 등의 금융계좌에 대한 추적작업을 벌일 예정이다.

경찰은 계좌추적이 끝나는 대로 K총경을 소환 조사한 뒤 인사청탁 대가 등으로 돈을 받은 것이 확인되면 형사 처벌할 방침이다.K총경은 지난달 27일 개인 및 가정 사정을 들어 사표를 제출했으며,경찰청은 지난 2일 K총경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청주 연합˝

2004-03-06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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