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결의 교하농협 인출사태

해산결의 교하농협 인출사태

입력 2004-03-03 00:00
수정 2004-03-0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농협 사상 초유의 해산결의(서울신문 2월28일자 1면)로 물의를 빚은 경기도 파주 교하농협에 2일 100억원의 예금이 일시에 빠져나가는 인출사태가 빚어졌다.

농협중앙회는 2일 오전부터 예금을 찾으려는 고객이 몰려 총 예금잔고 1200억원 중 100억여원을 인출해 갔다고 밝혔다.이 농협의 1일 평균 인출액은 20억∼30억원 선이다.

이승묵 조합장과 이사 6명 전원은 지난 1일 대의원총회의 해산결의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한편 교하농협의 방만한 경영에 대한 농협중앙회의 ‘솜방망이 징계’가 해산결의의 단초를 제공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황영진 교하농협 대의원협의회 의장 겸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해 Y농산에 담보권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고 3억원어치의 쌀을 외상판매했다가 전액 결손처분했으나 중앙회는 대출담당 직원에게 274만원의 배상,임직원 4명에게 견책과 주의를 내리는 데 그쳤다.”고 말했다.

교하농협은 또 지난 2002년과 지난해 대의원들이 미곡처리장 부지 고가매입과 개인별 한도를 초과한 거액을 대출해 줬다는 의혹을 제기,감사원·농림부·금감원 등에 대한 감사를 청구하는 등 물의를 빚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간부진은 지난해 12월 초 출장처리한 뒤 제주도에 단체 여행을 다녀온 사실이 감사 결과 밝혀졌다.

교하농협 비상대책위는 지난 1일 오후 조합측과 인출사태, 부도 등을 막기 위해 협조하기로 합의했다.이를 두고 농협중앙회는 “사태가 원만히 해결될 전망”이라고 밝혔으나,황영진 대책위원장은 “협조 합의는 해산결의와는 별개 사안이어서 해산은 향후 조합원 총회에서 최종 결정될 문제”라고 말했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thumbnail -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파주 한만교기자 mghann@˝
2004-03-03 4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