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노영보)는 27일 지난 95∼96년 안기부 예산을 민자당과 신한국당 선거자금으로 전용한 사건인 이른바 ‘안풍’사건의 자금 출처가 김영삼 전 대통령이라는 강삼재 한나라당 의원의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김 전 대통령을 다음달 12일 증인으로 소환키로 했다.
재판부는 또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엄삼탁 전 안기부 기조실장에 대해 아직 국정원장의 증인출석 허가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다음달 12일 김 전 대통령과 함께 소환키로 했다.
정은주기자˝
재판부는 또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엄삼탁 전 안기부 기조실장에 대해 아직 국정원장의 증인출석 허가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다음달 12일 김 전 대통령과 함께 소환키로 했다.
정은주기자˝
2004-02-28 4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