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군은 죽어서도 특혜

장군은 죽어서도 특혜

입력 2004-02-27 00:00
수정 2004-0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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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국립묘지의 봉분(封墳) 허용 대상자에 군 장성을 포함시키는 내용의 ‘국립묘지령 개정안’을 마련,시대착오적 발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26일 국방부에 따르면 현재 국가원수로 한정돼 있는 국립묘지의 봉분 허용 대상자를 국가유공자·애국지사는 물론 군 장성까지 포함시키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를 마쳤다.개정안은 조만간 법제처로 넘겨진 뒤 국무회의 등의 심의를 거쳐 최정 확정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같은 개정안이 알려지자 국방부 홈페이지 등에는 장군들에 대한 생전의 각종 특혜에도 불구하고 봉분까지 공식허용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현재 대령급 이하 군인들의 경우 무공훈장을 받아도 ‘화장’돼 1평짜리 묘역에 묻히는 데 비해 장군들은 ‘매장’되고 묘역의 넓이도 8평이나 된다.특히 장군 묘역의 경우 그동안 법적으로는 봉분이 허용되지 않은 상태에서 암묵적으로 봉분 조성을 인정해왔다.

한 네티즌은 “미국 알링턴 국립묘지는 장군·병사 모두 1인당 묘지 면적이 1.36평이고 봉분은 전혀 없으며,베트남 혁명영웅묘지도 생전의 국가 공헌도만 배려할 뿐 계급과 지위 고하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소개한 뒤 “장군 묘역만 매장과 봉분을 허용하는 것은 군사문화의 잔재이자 화장(火葬) 중심의 현재의 장묘문화 추세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장군 묘역이 지나치게 넓다는 주장도 제기됐다.지난 1월 현재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의 군경 묘역은 10만 400여평인데 이 중 355위가 안장된 장군 묘역은 9800평이다.반면 9만여평 규모의 대령 이하 군인과 군무원·경찰 묘역에는 5만 3000여위가 안장돼 있다.결국 전체의 1%도 안되는 장성들이 묘역 면적으로는 10%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1965년 제정된 국립묘지령은 당초 국가원수를 제외한 모든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를 화장토록 규정하고 있으나,신군부 집권시절인 1983년 장군들도 매장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국방부 관계자는 “그동안 장군급 묘역에 봉분이 만들어져온 관행을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면서 “다양한 견해를 들어본 뒤 법제처에 넘길 최종안을 만들 생각”이라고 말했다.



조승진기자 redtrain@˝
2004-02-27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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