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 학교배정 효력정지”

“공사중 학교배정 효력정지”

입력 2004-02-27 00:00
수정 2004-0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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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행정1부(재판장 李悰錫 부장판사)는 26일 안양 충훈고등학교 학부모 166명이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학교배정 효력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사건을 이유있다고 인용 결정하고 학교배정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그러나 도 교육청은 이번 결정이 재배정하라는 뜻으로 볼 수 없으며,예정대로 다음달 3일 입학식을 가진 후 수업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파행수업 및 학사일정 차질 등 혼란이 우려된다.

재판부는 결정 이유에서 “이 사건 학교의 교육시설은 헌법과 법령이 요구하는 최소한에도 미달돼 이 정도 시설에 신청인들을 배정해 교육을 받게 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교육을 받을 권리,즉 학습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한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법원의 결정에 따라 부모들이 소송을 제기한 이 학교 입학예정 학생들은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 입학하지 않고 현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은 “이번 결정은 고교평준화 정책의 근간을 흔들 만큼 파장이 큰 것으로,평준화 정책의 유지를 위해 즉시 항고하겠다.”며 “신청인들에 대한 재배정이나 진학 후 전학조치는 전혀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

2004-02-27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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